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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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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품종육성 | 육성자 | 품종의 보호요건 충족 |
- 대상작물(모든작물) - 품종의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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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 | 육성자 | 출원서류 작성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 |
-품종보호출원서 - 품종의 육성과정설명 - 품종의 특성표 및 특성기술 - 품종의 사진(종자관리요강 제3조) - 품종의 종자시료(종자관리요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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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식심사 | 민원상담자 | 출원서 및 첨부서류의 구비여부 |
- 출원번호 통지(3일이내 처리) - 보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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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원공개 | 심사관 | 출원내용을 일반에게 공개 |
- 품종보호공보에 게재 - 정보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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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심사 | 심사관 | 품종의 신규성 |
- 품종명칭의 적정성 여부 - 출원첨부서류의 내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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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배심사방법의 결정 | 심사관 | - 자체, 현지, 위탁시험 여부결정 |
7. 재배시험실시 | 재배관 및 심사관 | - 2년이상 동일지역에서 품종특성조사 - 재배시험결과에 따라 품종보호요건 - 충족여부 심사(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
8. 출원공고 결정및 거절사정 | 심사관 | - 품종보호공보에 게재(60일 동안) - 일반인 및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가능 |
9. 품종보호사정 | 심사관 | -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설정 - 품종보호권자는 소정의 품종보호료 납부 |
10. 품종보호권등록증발급 | 민원담당자 | - 지체없이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