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 개요
품종보호 출원이란 새로이 육성된 식물 신품종에 대하여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설정하기 위해
품종보호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원서가 접수 된 이후 서류심사와 재배심사 과정을 통해
품종보호권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품종보호출원서 작성
출원서
출원인, 육성자, 작물 및 품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품종보호출원서 작성안내
구비서류
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품종의 특성표, 특성기술서, 육성과정 설명서, 품종 사진,
종자시료(종자번식 작물) 또는 수수료 납부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와 기타 서류로 구분됩니다.
품종보호출원서 제출
·제출방법 : 우편 , 방문, 전자
전자로 출원서를 작성,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품종관리 민원신청시스템을 이용하세요
품종보호권 등록
등록이란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기타 품종보호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품종보호 결정이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