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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면 각 생산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서식 6] 참고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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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시설 및 장비 | |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 수소면적 33㎡ 이상(패각사상체) | 사육수 공급 시설 설치 |
항온배양실 면적 5㎡ 이상(유리사상체) | 항온설비 및 현미경 각각 1개 이상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참고
평면식 김 패각사상체 배양장 | 수하식 김 패각사상체 배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