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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적·경영적 역량 강화
장 |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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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총 칙 | 목적 / 정의 |
2장 |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수산종자관측 / 전문인력의 양성 /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
3장 |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수산종자산업협회 설립 등 |
4장 | 수산종자의 개량 등 |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 친어·모패의 등록 및 검정 / 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 등 |
5장 | 수산종자의 생산·유통 관리 | 수산종자 생산업의 허가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 수입적격성심사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 등 |
6장 | 보 칙 | 수수료 / 권한의 위임·위탁 |
7장 | 벌 칙 | 벌칙 / 과태료 |
-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양식인이 신뢰할 수 있는 종자 유통 체계 확립
- 수산식물종자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는 수입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