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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조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공익신고에 의한 조사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여부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 수입적격성 심사 여부(국외 품종의 경우에 한함)
- 품질표시 이행 여부
- 국내반입 금지종의 종자 생산 여부
-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