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자유통관리 > 분쟁 종자 시험/분석
▸ 법적 근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및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39조
▸ 유통 종자에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당사자가 시험·분석을 신청할 경우 실시
- 유전자 분석, 재배시험, 종자 품질 검정 등을 통하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
① | 시험·분석 신청 | ﹡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시험·분석 신청서(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30호), 시료채취 입회 확인서와 같이 첨부하여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신청(법 제47조 제2항)
- 신청한 사항이 시험·분석이 가능한 경우 실시 - 수수료: 시험·분석 신청(품종당 1천5백원), 유전자 분석(품종당 30만원), 재배시험(품종당 50만원), 종자품질 분석(품종당 5만원) |
② | 시험·분석 실시 | ﹡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법 제47조 제6항) |
③ | 결과 통보 | ﹡ 시험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4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