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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숙련도 평가 신청서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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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양환경연구과 | 작성일 | 2024-11-25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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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의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및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의 어장환경평가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2024년 11월 22일(금)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참여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참여희망기관에서는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공문 또는 전자 우편(bada012@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실시된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기관도 숙련도 평가 신청 가능 * 생물 항목의 숙련도 평가는 각 기관에서 1인 이상 평가 가능(평가인원 제한 없음)
●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은 첨부된 설명회 실시계획과 정도관리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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