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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추출유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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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374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41항의 ‘용매추출유분(Oil)’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1. 시료는 유분표준원액과 같은 1리터가 소요 됩니다. (“4. 시약 및 표준물질”, 4.3 유분 표준원액 참조)
답변2~3. 현장에서 채수기에 의해 채취된 유분 시료는 갈색병에 담아 실험실에 즉시 운반하여 분석하거나 즉시 분석이 어려울 때는 자외선의 작용과 박테리아의 번식을 피하기 위해 황산 또는 염산으로 pH 2 이하로 조절한 뒤 4 °C에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 4. 시험방법 6.1~6.2를 참조하여 형광분광광도계에 측정가능한 양을 추출하여야 합니다.(형광분광광도계 별로 측정시료량 차이가 있으므로 기기사양 참조, 측정범위 초과시 시클로-헥산으로 희석하여 측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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