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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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추출유분 관련
분류 해수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37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4장 제41항의 용매추출유분(Oil)’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1. 시료는 유분표준원액과 같은 1리터가 소요 됩니다.

(“4. 시약 및 표준물질”, 4.3 유분 표준원액 참조)

 

답변2~3. 현장에서 채수기에 의해 채취된 유분 시료는 갈색병에 담아 실험실에 즉시 운반하여 분석하거나 즉시 분석이 어려울 때는 자외선의 작용과 박테리아의 번식을 피하기 위해 황산 또는 염산으로 pH 2 이하로 조절한 뒤 4 °C에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 4. 시험방법 6.1~6.2를 참조하여 형광분광광도계에 측정가능한 양을 추출하여야 합니다.(형광분광광도계 별로 측정시료량 차이가 있으므로 기기사양 참조, 측정범위 초과시 시클로-헥산으로 희석하여 측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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