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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퇴적물, 폐기물 유기물질 항목 정도관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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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퇴적물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27 | 조회수 | 320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21항의 ‘유기염소계 농약(Organochlorine Pesticides, OCPs)’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본 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출한계(Detection Limit)는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수시료에 표준물질을 주입하여 퇴적물시료 분석을 위한 MDL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추후 개정을 통해 퇴적물에 대한 MDL을 산출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증류수 대신 미리 세척된 무수황산나트륨을 이용하여 MDL을 산출한다면 단위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기기 자체의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를 산정하셔서 시료 분석 후 정량 후 매체에 대한 단위변환 단계 전에 LOQ를 적용하셔서 최종 농도를 산출하시는게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장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을 참고하시고, 관련 정도관리 내용이 각 항목에서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공정시험기준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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