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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항 수은 냉증기원자흡광광도법 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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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121 |
Q1.
5. 시료의 채취 및 보관
5.3 시약 및 표준물질의 바탕 농도가 높을 경우, 5.2항 ~ 5.3항의 과정은 생략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시약 및 표준물질의 바탕 농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기준농도는 몇 인가요?
Q2.
만약 제시하신 기준농도 이상일 경우, 5.2항 ~ 5.3항의 과정은 생략하여 전처리 과정없이 바로 분석을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이 때, 채수과정에서 부유물질이 존재할때에는 필터를 사용하면 될까요?
필터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면 될까요?
Q3.
<농도가 낮은 시료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유리 혹은 테프론 재질의 증류장치를 이용하여 시약과 용제를 재증류하거나 재결정하는 등의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이 뜻은 5. 시료의 채취 및 보관의 5.1 ~ 5.3 항의 분석법을 따르라는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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