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 및 퇴적물 QAQC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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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8-22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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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1장 총칙 제2항 정도평가/정도관리(QA/QC) 및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 시헙방법 제8항 구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1. [기기검출한계] 일반적으로 기기검출한계는 1개의 시료를 반복측정하여 얻어진 분석결과로부터 표준편차를 구한 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기검출한계 = 단일시료의 표준편차(s) × 3
여기서 ‘1개 시료’란 공시료 혹은 최저·중간 농도가 아니며, 현행 해수공정시험기준 제2항 4. 세부정도관리 절차의 제4.4.1 검출한계 측정에서는 검출한계 측정용 시료를 다음과 같이 조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출한계 측정을 위해서 각 항목별로 표준물질을 희석하여 검출한계 측정용 시료를 조제한다. 이때 제조하는 시료의 농도는 예상되는 검출한계의 5배 이내의 농도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검출한계 측정용 시료를 조제한 후 기기검출한계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시료 반복 측정 횟수는 정량한계 기준처럼 7회 이상 반복 측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퇴적물 중금속] 전처리 후 여과 및 희석까지 완료한 시료의 보관 기간과 3주 이상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 샘플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2. [퇴적물 중금속] 중금속 분석을 위한 퇴적물 시료 전처리 후 pH 2 이하 상태의 여과·희석 시료는 밀봉 및 암소/냉장 보관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희석까지 완료한 후 3주 이상 완벽하게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 시료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금속의 경우 흡착·침전·용출 등 화학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잘 보관된 여과시료를 다시 희석하여 수일~ 1주 이내 분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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