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품종의 생산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대상은 무엇이며,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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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다만,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은 더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위해서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품종 명칭,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품종의 특성설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의 사진, 품종의 종자시료,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 신고수수료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시면 상담을 통하여 좀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수입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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