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해조류 신품종 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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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 신품종의 출원은 시기의 제한 없이 가능하나, 당해년도 재배(양식)시험을 위해서는 재배(양식)시험 개시 2개월 전까지는 출원해야 합니다.
김의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사상체 2g(시험용 1g, 보관용 1g), 미역·다시마 등 갈조류는 9월 말까지 보관용으로 암·수 배우체 각 1g 또는 포자엽 8g, 시험용으로 종묘가 부착된 종사 2틀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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