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2012년부터 해조류에도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업인과 종자생산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익명
- 작성일
- 조회수51
◈ 해조류 신품종 육성자는 자신이 개발한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품종보호권을 받아 독점적인 실시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품종육성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품종개발 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 종자생산업체에서는 해조류 신품종이 출원될 경우 출원일부터 육성자의 허락 없이 종자를 증식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실시’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전시하는 행위입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