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해역 - 어장관리해역 현황

어장관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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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어장관리법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 0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 퇴적물 등의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02 어장화경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 빈산소수괴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     ②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③ 그 밖에 제 1호 및 제 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현황

옹진군 13건, 총 면적 2,060.4ha

지정절차

절차

지정 관련 고시자료 : (첨부된) 별도 파일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