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 - 어장환경평가제도소개

어장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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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어장환경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보전·개선조치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평가대상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어장

평가항목

1.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2. 저서동물지수

평가실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전

예)‘15년 평가실시 어장 : 2016. 7. 1 ∼ 2017. 6. 30의 시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

결과통보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

관련법규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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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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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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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평가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2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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