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자유통관리 > 수산식물종자 유통관리 > 벌칙/과태료/행정처분
위 반 행 위 | 처 분 |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종자 생산업을 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1항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1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입·수출이 금지된 수산종자를 또는 수입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9조 위반) |
|
수입적격성시험을 받지 않고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제1항 위반) |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
1회 | 2회 | 3회 | |
생산·수입 판매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 28조 제3항 위반) |
300 | 600 | 1,000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위반) |
300 | 600 | 1,000 |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시 조사 및 수거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제1항 위반) |
100 | 300 | 500 |
위 반 행 위 | 행정처분 등의 기준 | ||
---|---|---|---|
1회 | 2회 | 3회 | |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1항 위반)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수출·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수입·유통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9조 위반)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위반) |
정지 90일 | 정지 180일 | 허가취소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위반) |
정지 3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