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유용 수산종자(뱀장어) 분양 공고 | |||||
|---|---|---|---|---|---|
| 작성자 | 양식연구과 | 작성일 | 2026-06-01 | 조회수 | 186 |
| 파일 |
|
||||
|
※ (관련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38호, 2021. 12. 2.)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뱀장어 종자생산 기술개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2026년 수산시험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종자(뱀장어 수정란 및 난황자어)”를 시험분양하고자 합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국공립 시험연구기관, 공공기관, 공익을 위한 법인체, 수산양식 관련 업체 등)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분양대상) 뱀장어 수정란 및 난황자어
ㅇ (분양구분) 무상분양
ㅇ (신청기간) 2026. 6. 1. ∼ 8. 31.
ㅇ (신청방법) 분양신청서* 작성 및 접수(메일, Fax, 방문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별지 1호서식
ㅇ (접수처)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산업연구부 양식연구과
- 주소: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부산광역시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 메일: khw0047@korea.kr
- Fax: 051-720-2439
ㅇ (분양결정·통보) 수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ㅇ (제한사항)
- 공익을 목적으로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등(뱀장어 수정란 및 난황자어를 활용한 인공종자 생산 관련)을 수행하는 자
- 분양 후 시험결과 보고서*를 충실히 제출하는 자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별지 3호서식 ※ 시험결과 보고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재분양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관련문의) 051-720-2436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