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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보유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신청
- 국립수산과학원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2-3459-2948 / 99@kipa.org (국유특허 담당자)
- 한국발명진흥회는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유특허의 개요
-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 계약은 일반적으로 약 2~3주 소요되며, 민간 공동권리자가있는 경우 권자의 동의 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유특허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원칙이며, 제한적으로 전용실시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1항)
국유특허 계약의 특징
- 계약기간은 3년 이내 로 제한됩니다. (재계약 가능)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 국유특허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선납기술료를폐지하였으며, 계약만료시 매출 실적에 따른 실시료만을 납부 합니다.
- 국유특허권의 실시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따라 결정합니다.
- * 다음 : 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수량 x 판매단가 x 점유율 x 기본율(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