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