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회복사업이란
수산자원회복계획(Stock Rebuilding Plan)은 남획상태(overfished)에 있는 어종의 자원량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목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산자원회복사업이라 한다.
수산자원회복사업 배경 및 목적
- 과거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결국엔 어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2005년도에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사업이 도입되었다.
- 2006년부터 4개 어종(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을 중심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됨
- 2007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상어종에 참홍어, 참조기, 대구가 추가되었고, 2008년에는 기름가자미, 말쥐치, 개조개가 추가됨
- 이후 대상어종은 점차 확대되어 2022년부터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대문어, 대게, 주꾸미, 옥돔 등 25종을 관리하고 있음
- 1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자원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회복계획 수립
- 2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통한 권고한 토대로 회복수단 투입 해수부 주관 사업이나 정부주도 아닌 지자체, 어업인, 과학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지원관리를 목표로 추진 중
- 3 대상어종 확대(4 → 25종) 명태살리기 사업의 근간 사라진 물고기 살리기사업 등 관련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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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도입 10년을 기해 동 사업의 성과 및 반성 필요사업성과 및 운영체계 효율성에 대한 의견 분분
-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10년을 위한 방향설정 필요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수산자원회복사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