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해외명예연구원등운영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연구운영과 | 작성일 | 2009-03-11 | 조회수 |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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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해외명예연구원등운영규정(훈령 제452호,090311)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구.국립수산과학원 해외명예연구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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