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 알림(2012.7.20.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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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최민철 | 작성일 | 2012-07-23 | 조회수 |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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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12. 7. 20. 공포·시행)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 제507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별표 1의 서해수산연구소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 정원표의 일반직 계를 411로, 기능직 계를 121로 조정 ▸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7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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