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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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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예규제99호,2015.11.16)
분류 예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1,733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전문.hwp [hwp, 20992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 [hwp, 22016B]

1. 개정이유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옴부즈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규정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구성요건을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구체화 하고 구성인원을 해양수산부의 인원에 준하여 조정(제3조)
나. 옴부즈만의 실효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를 연장(1년→2년)하고 연임을 1회로 한정하고 해촉요건을 보완(제4조)
다. 옴부즈만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임으로 직무로 용어를 변경하고 직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할 분야로 조정(제5조)
라. 조사활동의 방법을 정하는 규정으로 ‘직무수행 처리방법 등’을 ‘조사활동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사활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마. 제6조의 규정 중 조치결과 처리방법을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구분 명시(제7조, 신설)
바. 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요건 및 옴부즈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8조, 신설)
사. 옴부즈만 활동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제7조→제9조로 변경)
아. 옴부즈만 활동을 관리하고 협의할 의무조항 신설(제10조, 신설)
자. 조항 변경(제8조→제11조)
차. 옴부즈만 활동에 따른 포상의 주체 및 훈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장의 포상추천 → 원장 포상으로 변경(제9조→제12조)
카. 재검토 기한은 행정규칙에 대한 포괄적인 훈시조항으로 본 규정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당초 규정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규제 및 법제심사 : 국민 규제대상 규정이 아님으로 규제심사에서 제외 및 사전 법제(조문)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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