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개정,훈령제569호,2015.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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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12-30 | 조회수 |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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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5명(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00호, 2015.12.30. 공포․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73호, 2015. 12.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공포․시행)에 의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전환대상자 10명(6급 3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명)에 대한 임용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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