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개정,훈령제569호,2015.12.30)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1,678
파일
  • hwp (15.12.30)-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hwp [hwp, 62464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전문(개정전문15.12.30)-기본운영규정개정.hwp [hwp, 105472B]

※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진숙(051-720-2031)

1. 개정이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5명(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00호, 2015.12.30. 공포․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73호, 2015. 12.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공포․시행)에 의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전환대상자 10명(6급 3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명)에 대한 임용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감축인원(5명) 반영
○ 방송통신주사 -1, 운전서기보 -1, 해양수산연구관 -1, 해양수산연구사 -2
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전환대상자 10명에 대한 임용근거 마련
○ 관리운영직군 -10명 → 기술직군 +1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