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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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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제570호,2015.12.30)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1,761
파일
  • hwp (15.12.30)-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hwp [hwp, 16384B]
  • hwp 151230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hwp, 19968B]

※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준형(051-720-2844)

1. 제정이유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정책 등 대외환경 변화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에 대한 이용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및 간행물의 공개 등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연구소) 단위의 발간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내용 중 저작권리 확인, 공공저작물 유형 결정 등 심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저작물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
나. 국가기록원의「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지침」에 근거하여 과학원 간행물을 등록간행물과 비등록간행물로 구분
다.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간행물 관리부서 지정
라. 등록간행물의 납본 및 보존 등에 대한 지침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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