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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개정,훈령제571호,2015.12.30)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1,664
파일
  • hwp (15.12.30)-국립수산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전문).hwp [hwp, 48128B]
  • hwp (15.12.30)-주민번호 요구 규정 일괄개정훈령안.hwp [hwp, 65536B]
※ 담당자 : 연구협력과 양준용(051-720-2730)

1. 개정사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시행(2014.8.7.) 및「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 증서 일제정비계획」(행정자치부)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소관 행정규칙(훈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비대상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기재란으로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안 별지 제1호
2)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 안 별지 제3호, 별지 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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