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연구기획과 문재호(051-720-2871)1. 개정이유
체계적인 연구사업 관리를 위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사업 정보화의 총괄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나. 수산과학연구사업 관련 규정 정비
1) 평가 관련 규정 자구 정비(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24조)
2) 제안·선정·설계심의회 관련 간사 및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의2)
3) 연구비 중 시설운영비를 삭제하고 피복비를 도입함(안 제30조).
4) 위탁과제비가 전체 과제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시 선정심의회 또는 설계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30퍼센트를 초과할 시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엄격히 함(안 제43조제2항).
5) 인턴 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원 변경 승인권자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다. 정책연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안 제32조)
1) 정책연구사업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
2)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자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탁연구사업 관리의 체계화
1) 수탁사업의 결과가 장관 또는 원장의 행정처분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3조).
2) 수탁사업 해당 여부ㆍ공익성ㆍ중복성ㆍ연구수당 과다계상 금지 등 수탁사업 승인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35조).
3) 수탁과제 승인 절차 관련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함(안 별표 2)
4) 수탁사업 관리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기관용 공인인증서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5) 우리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계상 기준이 상이하여 연구현장에 혼선을 일으키므로 기존 수탁과제 연구비 계상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계상하도록 하되,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특별히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 현행 별표 3 삭제).
6) 연구수당의 분배가 공정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새로이 강화하고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도록 정비함(안 제38조제14항, 안 별표 5)
7) 미래부 규정에서 일반적인 세목 변경에 대한 절차가 필요없는 점 등을 본받아 세목별 연구비 인정범위 및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존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10항, 현행 제13항 삭제, 현행 별표 4 삭제, 현행 별표 6 삭제)
8) 중복되는 간접비 규정을 정비함(안 제40조 삭제).
9) 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을 수탁과제 수행과 관련된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안 제40조의2 신설).
10)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를 연구기획과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1조).
11) 수탁과제 승인 절차 관련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함(안 별표 2)
마. 일상감사 관련 조문 삭제
1) 일상감사 실시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 관련 조문은 타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함(안 제44조 삭제).
바.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후속조치
1) 중복 규정을 정비함(안 제47조, 현행 제48조 삭제, 현행 제49조 삭제, 현행 별지 제4호서식 삭제, 현행 별지 제5호서식 삭제, 현행 별지 제6호서식 삭제).
사.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지침」 제정 후속조치
1) 중복 규정을 정비함(안 제49조의2, 현행 제51조 삭제, 현행 제52조 삭제, 현행 제53조 삭제, 현행 별지 제7호서식 삭제, 현행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 학술발표ㆍ투고ㆍ논문게재료 관련 조문을 제7장으로 이동함(안 제49조의3 이동, 안 제49조의4 이동, 안 제49조의5 이동).
아. 연구장비 관련 규정 정비
1) 연구장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우리원이 보유한 모든 연구장비를 관리하도록 도입 재원을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
2) 외부위원의 위촉, 연구기획부장의 3천만원 미만 장비 승인 권한을 연구장비담당관에 위양, 간사의 심의 상정 거부 권한 창설 등 장비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직접 명시함(안 제67조).
3)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도입 관련 규정을 실제 절차에 맞게 정비함(안 제68조).
4) 효율적인 연구장비 관리를 위하여 연구장비 실태조사의 직접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분임연구장비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5) 운영일지를 작성하기 곤란한 장비에 대하여 작성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75조 신설).
6) 운영일지의 사용시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별지제14호).
7) 특정연구사업으로 도입하는 연구장비의 경우 관련 법령이 명시하지 아니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적용제외 조항을 명시함(안 제76조 신설).
자. 기타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32조, 안 제34조, 안 제36조, 안 제38조, 안 제7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