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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개정,훈령제573호,2016.1.19)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1,719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hwp [hwp, 21504B]
  • hwp 국립수산과학원방화규정 일부개정.hwp [hwp, 30208B]

★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경봉(051-720-2018)

★ 제명변경 : (기존) 국립수산과학원 방화규정 →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72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72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개정에 따른 우리원 소방안전관리규정과 소방안전관리자 명칭변경 반영
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화재진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위소방대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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