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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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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예규제100호,2016.1.21)
분류 예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1,708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전문.hwp [hwp, 2713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hwp, 65536B]

★ 담당자 :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황일기(061-280-5399)

1. 제정 이유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 및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262호, 2015.7.21.)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심사관 연수 대상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해양수산연구관 및 실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해양수산연구사로 함
나. 연수과목 및 평가
심사관의 연수과목은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과 심사 실무실습으로 하고,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함
다. 연수과정의 위탁
심사관 연수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사관 관리기록부
심사관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업무실적 등을 기록․관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물신품종보호법」제36조 및 시행령 제3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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