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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제정,예규제101호,2016.1.28)
분류 예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6-01-29 조회수 1,822
파일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전문(0128).hwp [hwp, 32768B]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정령(0128).hwp [hwp, 49152B]
★ 담당자 : 수산방역과 권문경 (051-720-3040)

1. 제정사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의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수입 생물학적제제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 현지출장에 한함
나. 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1) 해외출장여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 출납절차에 따라 우선 집행함
2)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함
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반납고지서를 수익자에게 발부함
4) 출장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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