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승무원 업무수행규정 및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상황실 운영 요령(폐지,훈령제574호,2016.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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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6-02-19 | 조회수 |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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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운영지원과 연규만(051-720-2061)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사 업무의 원활과 이에 따른 선박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선 근무직원 및 조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승무원 업무수행규정」(훈령 제465호. 2010.3.10.시행),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상황실 운영요령」(훈령 제465호 2010.3.10.시행) 등의 규정이 ○ 2010.9.27.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 규정들을 폐지절차 없이 통합하여 현행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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