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제575호,2016.2.19)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1,884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정령(안).hwp [hwp, 6041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현장실습 운영 규정(전문).hwp [hwp, 29184B]

담당자 : 연구협력과 양준용(051-720-2730)

1. 제정사유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소관업무)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실습 대상자는 실습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나. 실습기간은 1일 8시간 기준 30일, 양 기관 합의로 연장 가능
다. 실습경비는 신청기관에서 부담
라. 연구협력과는 현장실습의 실시여부 판단, 회신 및 관리
1) 실습 실시부서와 운영지원과와 현장실습 적합여부 협의
2) 신청기관에 결과 회신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관리
마. 기타(현장교수의 요건 및 역할, 지도교수의 역할, 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 결과물 귀속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