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개정,훈령제576호,201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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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6-02-29 | 조회수 |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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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급을 상향하고, 자연감소(퇴직)된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86호, 2016.2.2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원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급 상향 ○ 4급 -1명 → 3급 또는 4급 +1명 ○ 6급 -1명 → 5급 +1명 나. 관리운영직군 유사직렬 정원 전환 ○ 선박항해운영서기 –1명 → 해양수산서기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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