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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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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개정,훈령제576호,2016.3.1)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1,815
파일
  • hwp ★(16.3.1)-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안(전문).hwp [hwp, 97792B]
  • hwp ★(16.3.1)-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안.hwp [hwp, 65024B]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급을 상향하고, 자연감소(퇴직)된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86호, 2016.2.2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원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급 상향

○ 4급 -1명 → 3급 또는 4급 +1명

○ 6급 -1명 → 5급 +1명

나. 관리운영직군 유사직렬 정원 전환

○ 선박항해운영서기 –1명 → 해양수산서기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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