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국립수산과학원 제2016-2호 4.25. 개정) | |||||
|---|---|---|---|---|---|
|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4-27 | 조회수 | 1,709 |
| 파일 |
|
||||
|
★담당자 : 정성재(051-720-259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기준(국립수산과학원 제2016-2호)이 2016. 4. 25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