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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전부개정 2016.4.28.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102호)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1,743
파일
  • hwp (1-1)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전부개정(안).hwp [hwp, 427520B]
  • hwp (1-2)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 출원품종 전부개정 전문.hwp [hwp, 269312B]

★ 담당자 : 김승오(061-280-5303)

1. 개정사유
  - 「종자산업법」이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종자산업법」(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과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을 목적으로 한 「식물신품종보호법」(법률 제11701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제정에 따라 기존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

  나.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심사 절차에 따라 본문의 제2장 “4.2의 심사방법의 결정”은 “4.1의 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4)항목으로 이동하고, “4.3.1 자체 재배시험”, “4.3.2 위탁 재배시험, 4.3.3 현지 재배시험”은 제4장으로 이동하고 본문 내용 정비

  다. 심사 절차에 따라 “제3장 재배심사”와 “제4장 품종보호요건의 판정”을 “제3장 품종보호요건의 판정”과 “제4장 재배심사”로 이동하고, 제3장 “1. 신규성 판정” 및 “2. 품종명칭 심사”를 추가함

  라. 제4장 중 “1.2.1 자체 재배시험”, “1.2.2 위탁 재배시험”, “1.2.3 현지 재배심사” 및 “2.4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 “2.5 결과보고”를 추가하여 재배시험 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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