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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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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분쟁대상종자에 대한 시험분석처리지침(개정 2016.4.28.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04호)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1,685
파일
  • hwp (3-1) 국립수산과학원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 일부개정안.hwp [hwp, 208384B]
  • hwp (3-2) 국립수산과학원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지침 개정 전문.hwp [hwp, 45568B]

★ 담당자 : 김승오(061-280-5303)

1. 개정이유
「종자산업법」(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2. 주요 내용
가. 제명 “국립수산과학원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지침”으로 함.
나.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
다.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 조항 신설
라. 종자산업법 제 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3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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