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77호, 2016.5.10 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5-12 | 조회수 | 1,722 |
| 파일 |
|
||||
|
★ 담당자 : 정효정(051-720-2871)
주요개정 내용 1. 2016년 소요정원 반영 - 연구관 2명, 연구사3명, 7급2명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별도 표기 3.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