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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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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78호, 2016. 5. 20.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2,513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개정령(전문).hwp [hwp, 110080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hwp, 20992B]
★담당자 : 김보향(051-720-2033)

○개정사유
  인턴연구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재계약체결, 재검토 기한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우리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내용
  1. 재계약 대상 조정(안 제15조제1항 단서 삭제)
  2.  재검토 기한 연장(1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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