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78호, 2016. 5. 20.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5-24 | 조회수 | 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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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보향(051-720-2033)
○개정사유 인턴연구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재계약체결, 재검토 기한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우리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내용 1. 재계약 대상 조정(안 제15조제1항 단서 삭제) 2. 재검토 기한 연장(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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