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3, 2016.5.25.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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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5-26 | 조회수 |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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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정수(051-20-3041)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6.5.19.)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재검토기한에 대한 조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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