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13호, 2016.5.31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1,679
파일
  • hwp 수산생물병상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개정 고시.hwp [hwp, 648704B]
  • hwp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 [hwp, 71168B]
★ 담당자 : 박신후(051-720-3044)

1. 개정사유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단표준화 및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사능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병성감정실시기관 검사능력 관리

1) 제6조의2제2항에 정도관리에 미달된 이후 재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검사업무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

- 이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는 검사능력 관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재시험에 합격한 날까지 일시적으로 검사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정기준 별표 1에 검사능력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반영

- 나.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병성감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1. 제4조에 따른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2.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능력관리<신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