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13호, 2016.5.31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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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6-07 | 조회수 | 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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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신후(051-720-3044)
1. 개정사유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단표준화 및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사능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병성감정실시기관 검사능력 관리 1) 제6조의2제2항에 정도관리에 미달된 이후 재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검사업무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 - 이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는 검사능력 관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재시험에 합격한 날까지 일시적으로 검사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정기준 별표 1에 검사능력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반영 - 나.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병성감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1. 제4조에 따른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2.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능력관리<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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