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14호, 2016.7.22.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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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7-25 | 조회수 |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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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정미(051-720-2023)
1. 개정이유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고시」재검토 기한(2016. 7. 29.) 도래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에 대한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각 과(센터)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라. 규제심사: 규제심사(규제대상 아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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