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6-15, 2016.8.1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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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8-16 | 조회수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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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현정(051-720-3042)
1. 개정이유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방류 품종 외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된 품종에 대한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사항 및 검사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방류 품종 외 품종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 나.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신청에 필요한 검사용 시료 채취 요령, 제출 서류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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