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구, 국립수산과학원 담수산 종묘 분양 및 방류지침)일부개정 알림(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0호, 2016.8.19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8-19 | 조회수 |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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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형규(051-720-2140)
1. 개정이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종묘의 방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현행 담수산 종묘에 국한된 규정을 해산종묘를 포함하는 ‘수산종묘’로 개정하고, 방류업무는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원 담수산 종묘 분양 및 방류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국립수산과학원 담수산 종묘 분양 및 방류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으로 함 나. 담수산 종묘를 해산 종묘를 포함한 ‘수산종묘’로 확대 개정 o 해산 종묘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산종묘’로 확대 개정(제1조, 제2조, 별지 별표 제1호)
다. 수산종묘 방류업무는 삭제 o 방류업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어 본 규정에서 삭제함(제1조, 제4조, 제9조, 제11조)
라.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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