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구, 국립수산과학원 담수산 종묘 분양 및 방류지침)일부개정 알림(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0호, 2016.8.19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8-19 조회수 1,706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 개정전문-최종.hwp [hwp, 1945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 일부개정안-최종.hwp [hwp, 20992B]
★담당자 : 황형규(051-720-2140)

1. 개정이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종묘의 방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현행 담수산 종묘에 국한된 규정을 해산종묘를 포함하는 ‘수산종묘’로 개정하고, 방류업무는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원 담수산 종묘 분양 및 방류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국립수산과학원 담수산 종묘 분양 및 방류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묘 분양지침"으로 함

나. 담수산 종묘를 해산 종묘를 포함한 ‘수산종묘’로 확대 개정

o 해산 종묘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산종묘’로 확대 개정(제1조, 제2조, 별지 별표 제1호)

 

다. 수산종묘 방류업무는 삭제

o 방류업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어 본 규정에서 삭제함(제1조, 제4조, 제9조, 제11조)

 

라.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해당없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