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 요령 개정알림(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79호, 2016.8.19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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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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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형규(051-720-2140)
1. 개정이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양식장 적지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해수면 및 내수면 양식장 적지조사 기준에 대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원 양식장 적지조사 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수면 양식장 적지조사 기준표 일부 변경(별표1) - 조사항목 용어변경(비중→염분 등), 염양염류 단위 변경(인산염, 총질소 등), 일부 조사항목 기준 변경 보완 - 기존 어류양식을 주요 양식품종에 따른 사육 환경조건별(돔류, 볼락류, 숭어류, 농어류 및 능성어류)로 구분하여 별도 기준 설정 나. 적지조사표 및 적지조사표 기재 요령 일부 용어 수정·보완(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다. 재검토기한 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 설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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