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17호, 2016.8.22.개정) | |||||
|---|---|---|---|---|---|
|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8-23 | 조회수 | 1,682 |
| 파일 |
|
||||
|
★ 담당자 : 서정수(051-720-3041)
1. 개정 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수산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에 적합한 용어의 사용 나. 재검토기한의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