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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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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17호, 2016.8.22.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1,682
파일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hwp [hwp, 29184B]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hwp, 17408B]
★ 담당자 : 서정수(051-720-3041)

1. 개정 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수산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에 적합한 용어의 사용

나. 재검토기한의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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