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알림(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20호, 2016.8.22.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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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08-23 | 조회수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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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정수(051-720-3041)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중 일부를 수산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에 적합한 용어의 사용 나. 재검토기한의 설정 다. 별표3, 6의 삭제 및 별표 5, 7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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