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제581호, 2016.10.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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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10-06 | 조회수 |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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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진숙(051-720-2031)
1. 개정이유 ○ 「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동일부서 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맞추어 변경하고,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6급 이하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관할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며,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우리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공무원 임용령」제45조 개정 규정에 따라 전보 관련 필수보직기간 준수토록 문구 수정(안 제4조, 안 제7조)
○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조정(안 제11조) -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7급 이하에서 6급 이하로 조정 * 본부 및 부내 타 기관은 6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
○ 보통징계위원회 관할 조정 및 문구 수정(안 제29조∼제31조) -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업무를 중앙행정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징계업무 관할 조정하고, 소속기관 징계 심의·의결 권한 삭제 ※ 관할 조정내용 ·6급 이하 중징계 업무 :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경징계 업무 : 국립수산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규정에 맞게 문구 재정비
-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필수보직기간(경력경쟁채용 최초보직 4년, 일반 3년)에 맞추어 직류변경 제한기간 조정 * 3년(최초보직), 2년(일반) → 4년(최초보직), 3년(일반)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42조)
○ 별지 서식 변경 - 연구실적 최저기준에 기술지(매뉴얼) 발간배부 실적 추가(별표2) * 수행과제(매뉴얼 발간이 목표) 성격상 기존 최저기준 달성 곤란한 경우 등 반영 - 연구직공무원 직렬별 운영정원표 조정(별표3) * 동해수산연구소장 직위가 경력개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관 공통직류 1명 감(278명→277명) - 연구관 승진 심사를 위한 업무실적 자기기술서 항목별 기재내용 구분 명확화, 업무실적에 현장기술지원실적도 기재 명시(별표5) - 연구관 호봉승급심사를 위한 승급심사 평가자료에 재직부서별 평가기간 명시 등 평가 용이하도록 서식 변경, 기술지(매뉴얼) 발간 배부 및 현장기술지원 실적도 연구실적 대상에 추가(별지7호) - 호봉승급 평가위원회 평가표에서 가·감점 부분 삭제-평가위원의 업무 간소화, 현장지원 실적 연구실적 평가기준 추가, 질적 수준 점수를 상향하여 비계량화 부분 및 연구의 실효성 평가 강화 등(별지8∼별지10호) - 무한탐구상 등 우리 원 특성에 맞는 연구 관련 상장은 표창장에 준하여 가점 부여(별지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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