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82호, 2016.10.2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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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6-10-26 | 조회수 |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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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인욱(051-720-2016)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시(안 제2조) 나. 연구실책임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명시(안 제5조) 다.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안 제7조의2 신설) 라. 연구실책임자의 안전교육 실시 명시(안 제9조) 마. 연구실 안전관리 일상점검표 변경(서식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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